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483회신일 2010.08.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7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0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0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483 (2010.08.27 회신),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18)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