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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 신고 공제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세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본인 신고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 신고 공제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사가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여 300만원 한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별도로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는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과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는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제3항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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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78 (2010.11.24 회신),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94)
- 원 제목
-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