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2회신일 2010.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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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9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79, 2007.11.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079, 2007.11.12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ㆍ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62 (2010.11.29 회신),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9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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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