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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을 교환하는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을 교환하는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와 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하였다. 특정인이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필지에서는 그 특정인의 지분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연접한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 또는 그 대가를 받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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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89)
- 원 제목
- 여러 필지의 공동소유토지 중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