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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전환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에 이전한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에 이전할 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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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51 (<time datetime="2010-12-07">2010.12.07</time> 회신), "비영리사단법인 전환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87)
- 원 제목
-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