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03회신일 2010.09.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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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7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주식 등을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주식 등을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부모는 증여일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620, 2007.9.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전 질의회신문의 적용 여부.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2620(2007.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3 (2010.09.17 회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52)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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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