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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취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대표이사 사임 후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다 재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취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했다. 이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종사하다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하다가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재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다른 직책으로 가업에 계속 종사하다가 재취임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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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7 (2010.09.27 회신),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42)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