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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증여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증여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함
○ 귀 질의 “2”와 “3”은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28, 2010. 5.25., 재산세과-1470, 2009. 7.17.)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 규정은 증여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 질의 “2”와 “3”은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28, 2010. 5.25., 재산세과-1470, 2009. 7.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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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5 (2010.11.26 회신),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44)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