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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사업 매입세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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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회답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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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65 (2010.11.29 회신), "과세·면세사업 매입세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73)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