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2회신일 2010.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30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3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면세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경우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면세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면세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경우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답변드릴 수 없음.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72 (2010.11.30 회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70)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