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나무 식재 토지의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54회신일 2010.09.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나무 식재 토지의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5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심은 경우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052, 재산세과-648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했다. 해당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재산세과-2052, 2008.7.31, 재산세과-648, 2009.11.5,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재산세과-2052, 2008.7.31, 재산세과-648, 2009.11.5,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회답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인 재산세과-2052(2008.7.31.), 재산세과-648(2009.11.5.),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등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54 (2010.09.15 회신), "소나무 식재 토지의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45)
원 제목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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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