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기간 전 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기간 전 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전에 산 주택을 기간 중 멸실·재건축한 경우 농어촌주택 등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기간 중 다시 건축하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40 (<time datetime="2010-11-08">2010.11.08</time> 회신), "취득기간 전 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04)
원 제목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