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8회신일 2010.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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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5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거래가액 차이를 확인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여부 및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18 (2010.11.25 회신),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66)
원 제목
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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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