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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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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거래가액 차이를 확인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여부 및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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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18 (2010.11.25 회신),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66)
- 원 제목
- 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