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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목을 단순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산 원목을 운반·보관 편의상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이고 가공 목적이 아닌 운반·보관의 편의를 위한 절단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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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38 (<time datetime="2010-11-22">2010.11.22</time> 회신), "국산 원목을 단순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42)
- 원 제목
- 사업자가 원목을 운반 편의 등을 위해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