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후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A는 1주택, B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혼인했고 이후 B가 입주권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9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A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B가 혼인했다. 이후 B가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했고, A가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A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28 (<time datetime="2010-09-03">2010.09.03</time> 회신), "혼인 후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69)
원 제목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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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