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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으로 쓴 연접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율 범위 안이더라도 농작물 경작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다.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 물었다. 배율 범위 안이더라도 농작물 경작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범위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7항의 배율 범위 안에 있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농작물 경작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6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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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77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회신), "텃밭으로 쓴 연접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62)
- 원 제목
-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