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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공제와 자경농지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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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실제 거주·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주민등록이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8년 자경 포함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실제 거주·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주민등록 등재가 없어도 농지소재지의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그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 양도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에는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된「토지초과이득세법」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 및 같은 법제26조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 방법.
2. 농지소재지의 실제 거주·경작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는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2.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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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90 (2010.09.28 회신), "토초세 공제와 자경농지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51)
- 원 제목
-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무상 처리방법 및 8년 자경 감면시 거주요건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