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2회신일 2010.10.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2

해당 소비성서비스업의 법인전환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비성서비스업의 법인전환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2010.10.12 회신), "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34)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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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