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8회신일 2010.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8

위약물품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출로 보지 않으며,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하자가 발생한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할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출로 보지 않으며,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자가 발생한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한다. 반품 물품이 관세법상 위약물품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와 수출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품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하는 경우의 신고방법

회답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품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8 (2010.10.28 회신), "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03)
원 제목
수입물품이 외국으로 반품되는 경우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