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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각각을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각각을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5주택으로 보아 1세대 5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 된 각각을 1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며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 된 각각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5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세대 3주택(위의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이상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각각을 1주택으로 보므로 질의의 경우 1세대 5주택에 해당합니다.
2. 1세대 2주택 이상은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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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0 (<time datetime="2004-11-02">2004.11.02</time> 회신),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24)
- 원 제목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