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47회신일 2010.06.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1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법정 물류비용이 대상이며 제시된 공장 간 이송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공장 간 원재료 이송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법정 물류비용이 대상이며 제시된 공장 간 이송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판매 전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센터 감가상각비 및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공장과 B공장을 보유한 내국인이 제조업을 영위한다. A공장에 입고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면서 물류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정의 및 대상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제7조 제1항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이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A,B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A공장에 입고된 (B공장으로 갈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는데 발생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제1호에 의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물류비용 범위와 A공장에서 B공장으로 원재료를 이송하며 발생한 비용의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할 때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편의를 위한 물류센터 임차료,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제1항제2호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제2항제1호의 제3자물류비용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한다.

3. A공장에 입고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며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제1호에 따른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국토해양부 고시 제46의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국토해양부 고시 제5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토해양부 고시 제43의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국토해양부 고시 제1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4조제6항제1호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2495 심판결정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7 (2010.06.11 회신), "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06)
원 제목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관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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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