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2회신일 2010.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잔금 지급 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점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인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2 (2010.05.27 회신), "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89)
원 제목
국유재산 매매계약 당사자 지위이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