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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카드 통행료 계산서는 월합계로 발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용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 통행료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용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에 법인세법의 계산서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도로공사가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전자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를 받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도로공사가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전자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864, 2010.5.20.)
정제 정리
질의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로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용역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제121조를 적용함.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월 합계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1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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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4 (2010.05.31 회신), "후불카드 통행료 계산서는 월합계로 발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85)
- 원 제목
- 고속도로 통행료의 용역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