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채혈 요원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계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혈 요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227, 2009.08.12.)를 참조하여 원천징수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227, 2009.08.12.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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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66 (2010.07.09 회신), "채혈 요원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49)
- 원 제목
-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