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2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 비고란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신청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였다. 계산서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신청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270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회신),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15)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의 임의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