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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을 유지한 아파트 일괄매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괄 매도계약은 공급거래가 아니며, 세대별 분양계약은 과세대상이면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미분양아파트를 일괄매도한 뒤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래의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괄 매도계약은 공급거래가 아니며, 세대별 분양계약은 과세대상이면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 및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일괄매도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선납받았으나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을 요구한 주택만 세대별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나머지는 리턴권으로 계약을 해제하여 연 5%의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선납 받았으나, 해당 매도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요구(매입의사 표시)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외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계약금과 선납금액에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괄 매도계약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일괄매도한 후 매도인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고, 매수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주택만 세대별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해당 일괄 매도계약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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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75 (<time datetime="2010-10-05">2010.10.05</time> 회신), "처분권을 유지한 아파트 일괄매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37)
- 원 제목
- 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