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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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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일정한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일정한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여부와 실비 공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광2840 심판결정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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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8 (2010.09.28 회신), "사립대학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36)
- 원 제목
-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