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9회신일 2010.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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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5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수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개발 사무의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동 위탁개발 계약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위탁개발이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의 실질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위·수탁계약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의 실질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19 (2010.10.05 회신), "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10)
원 제목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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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