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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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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수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개발 사무의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동 위탁개발 계약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위탁개발이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의 실질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위·수탁계약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의 실질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의3조 (위탁개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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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19 (2010.10.05 회신), "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10)
- 원 제목
-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