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가 있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6.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가공용역 공급자가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3에 따라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신고 시 제출할 서류.
회답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3에 따라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91 (2010.09.30 회신), "구매확인서가 있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59)
- 원 제목
-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