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 주택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9회신일 2010.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 주택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7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분양되지 않은 과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ㆍ잠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주택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았다. 주택분양을 포기하지 않고 분양될 때까지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신축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4, 1996.02.03. 및 서면3팀-3117, 2007.1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24, 1996.02.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신축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3117, 2007.11.1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4, 1996.02.03. 및 서면3팀-3117, 2007.11.15.)를 참조합니다.

■ 부가46015-224, 1996.02.03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와 일시적ㆍ잠정적인 임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3117, 2007.11.15.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9 (2010.09.17 회신), "미분양 주택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51)
원 제목
건물 신축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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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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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