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주재원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2회신일 2010.06.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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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주재원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1

해당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를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 보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를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단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주재원을 해외에 파견했다. 해외주재원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해외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월 100만원 이내)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해외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월 100만원 이내)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파견된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 보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회답

해외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인 월 100만원 이내를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2 (2010.06.01 회신), "해외주재원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06)
원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주재원의 국외근로비과세 적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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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