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금 지원과 별도로 받은 보육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 지원과 별도로 받은 보육비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자가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 관련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기금에서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회사 보육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 관련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0 (<time datetime="2010-06-01">2010.06.01</time> 회신), "기금 지원과 별도로 받은 보육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05)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보육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