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단계별 검사 후 대가를 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거친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17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회신),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87)
원 제목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