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설기계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거래이다. 거래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건설기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43, 2008.6.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43, 2008.06.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3팀-1243, 2008.06.20을 참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18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회신), "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85)
원 제목
건설기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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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