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7회신일 2010.09.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9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숙박용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리모델링한다. 이후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면세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물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위해 취득·리모델링한 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87 (2010.09.09 회신),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8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