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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 유상 대관으로 과세사업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유상 대관으로 과세사업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하며 대관용역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일부 시설로 문예회관을 신축한다.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하고 대가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기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기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24, 2008.12.04)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문화예술회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의 일부 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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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4 (2010.09.08 회신), "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63)
- 원 제목
- 문화예술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