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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에 산 주택을 재건축하면 농어촌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다시 건축한 주택은 규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기간 중 재건축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다시 건축한 주택은 규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주택의 취득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 그 주택이 멸실되어 취득기간 중 다시 건축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그 기간 중 다시 건축된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1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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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6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취득기간 전에 산 주택을 재건축하면 농어촌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74)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