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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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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에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농지 여부의 판정 기준일.
회답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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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0.08.09 회신),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73)
- 원 제목
- 농지 판정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