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9회신일 2010.08.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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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9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에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농지 여부의 판정 기준일.

회답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0.08.09 회신),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73)
원 제목
농지 판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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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