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공사완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공사완료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할 공사완료일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공사완료일.

회답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time datetime="2010-08-13">2010.08.13</time> 회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공사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66)
원 제목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공사완료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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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