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산가액 5% 미만 수선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53회신일 2010.06.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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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9

직전 과세기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고 수선비로 계상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별자산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당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고 수선비로 계상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다.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여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56, 2006.0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6, 2006.01.17.

귀 질의의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소액수선비를 당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56, 2006.01.17.)를 참조합니다.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고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53 (2010.06.29 회신), "자산가액 5% 미만 수선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12)
원 제목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소액수선비의 당기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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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