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건물을 한 명이 경영하며 임대소득 전액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등록 여부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단독 경영과 임대소득의 전액 귀속이 판단 근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한 명이 사업을 단독 경영하고 임대소득 전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당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건물을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나 한 명이 단독 경영하고 임대소득 전액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 소득금액계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당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30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8 (<time datetime="2010-01-08">2010.01.08</time> 회신), "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08)
원 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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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