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9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기존 업무만 계속했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지분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된 뒤 기존 업무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기존 업무만 계속했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사업장 출자자로부터 지분 일부인 1/126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됐다.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 계속 수행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장의 출자자로부터 지분 일부(1/126)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해당 종업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종업원이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된 후에도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 계속 수행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해당 종업원이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32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91 (<time datetime="2010-08-10">2010.08.10</time> 회신), "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91)
원 제목
출자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