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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이자를 대신 갚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채무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보증채무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외 자회사가 외국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에 붙은 이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 자회사가 외국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고 내국법인이 그 채무를 보증했다. 내국법인은 보증채무자로서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차입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그 차입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그 차입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과 이자를 보증채무자로서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차입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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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 (<time datetime="2010-05-20">2010.05.20</time> 회신), "해외 자회사 이자를 대신 갚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6)
- 원 제목
- 해외 자회사의 이자 대위변제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