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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비과세된 이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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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상대국인 터키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소득이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와 당초부터 과세되지 않은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터키 이자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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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7 (2010.07.02 회신), "터키에서 비과세된 이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2)
- 원 제목
- 터키 이자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