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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일본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의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했다. 자금차입자인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에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시 자금차입자인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1조제5항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일본법인이 일본의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1조제5항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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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2010.07.15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7)
- 원 제목
-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