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이 없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이 없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은행과 네덜란드 은행에 지급하는 Waiver fee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금융기관은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신탁하고 신탁의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은행과 네덜란드 은행에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 금액에는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없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신탁(信託)하여 1순위 수익증권은 국내 유동화회사(SPC)에 발행하고 자산보유자로서 신탁의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한 국내금융기관이 ⅰ) 신탁의 1순위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다시 기초하여 발행된 채무증서(note)를 인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 은행에게, ⅱ) 동 채무증서의 재유동화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Waiver fee)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한·영 조세조약」제7조,「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신탁하여 1순위 수익증권은 국내 유동화회사(SPC)에 발행하고 자산보유자인 국내금융기관이 신탁의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한 경우입니다.

ⅰ) 신탁의 1순위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다시 기초하여 발행된 채무증서(note)를 인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 은행과,

ⅱ) 해당 채무증서의 재유동화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은행에,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Waiver fee)를 지급하면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한·영 조세조약」제7조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time datetime="2010-07-28">2010.07.28</time> 회신), "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1)
원 제목
채권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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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