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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3항제2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취득자(1998.5.22˜1999.6.30)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3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 감면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3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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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06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회신), "2001년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52)
- 원 제목
- 2001.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