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뜻한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뜻한다. 지정일부터 1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감면 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합의 설립인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기한이 문제 되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시행령제72조제4항이 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이란같은 법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의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같은 법 제7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17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49)
원 제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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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