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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비과세 세액 등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한 세액 또는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을 과세관청이 환급한다.

질의요지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과 비과세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 비과세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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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73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착오 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90)
원 제목
비과세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