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함께 판 유실수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0회신일 2010.06.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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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4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

토지와 유실수를 일괄 양도할 때 유실수 구입·식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한 뒤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였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식재한 유실수를 토지와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한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10 (2010.06.14 회신), "토지와 함께 판 유실수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49)
원 제목
임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일괄 양도한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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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