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와 함께 판 유실수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
토지와 유실수를 일괄 양도할 때 유실수 구입·식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한 뒤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였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식재한 유실수를 토지와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한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10 (2010.06.14 회신), "토지와 함께 판 유실수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49)
- 원 제목
- 임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일괄 양도한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